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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 적용 (Sentencing Guidelines)
양형위원회 『2026 양형기준』을 **조회·적용**하는 스킬. 요약이 아니라 판단 파이프라인이다:
사실관계 → 범죄군·유형 특정 → 형량범위 → 양형인자 평가 → 집행유예 판단 → 양형 검토 노트.
> ⚠️ **정확성 게이트 (할루시네이션 금지 — 원문 대조·추측 금지)**
> - 형량 숫자·인자 명칭·적용법조는 **반드시 references/의 원문 데이터에서만** 인용한다. 기억·추측으로 숫자를 쓰지 않는다.
> - 해당 범죄군 reference 파일이 없으면 **"미구현: [범죄군]"**으로 표시하고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 양형기준은 권고적 기준이다. 법정형·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면 **법률상 처단형이 우선**(공통원칙 02). 최종 선고형은 법관 재량.
> - 이 스킬 산출물은 실무 참고용 검토 노트다. 외부 제출 서면·의견서는 정식 법률문서 작성 절차로 별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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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절차
### 1단계 — 범죄군·유형 특정
- 사실관계의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해당 **범죄군** reference 파일을 연다(아래 색인).
- 파일의 `1. 유형의 정의` 표에서 구성요건을 매칭해 **유형**(제1/제2유형 등)과 **결과 태양**(기본/상해/사망/상습·누범)을 특정한다.
- 특정강력범죄(누범)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형량범위 1.5배 가중 트리거).
### 2단계 — 기본 형량범위 조회
- `2. 형량범위표`에서 특정된 유형·태양의 {감경 / 기본 / 가중} 3개 범위를 그대로 읽는다.
### 3단계 — 양형인자 평가 → 형량범위 결정
`3. 양형인자표`에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인자를 **특별/일반 × 감경/가중 × 행위/행위자·기타**로 분류한다. 인자 정의는 `4. 양형인자의 정의` 확인.
**형량범위(영역) 결정은 특별양형인자로만 판단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단 처벌불원(피해자·유족 의사)은 행위인자와 동등 평가 가능.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
3. 위로 확정 안 되면 법관이 특별양형인자를 종합 비교·평가.
- 가중요소가 크면 **가중영역**, 감경요소가 크면 **감경영역**, 그 밖은 **기본영역**.
**특별 조정(공통원칙 01):**
- 가중영역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이 특별감경보다 2개 이상 많으면 →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상한 25년 초과 시 무기징역 선택 가능).
- 감경영역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이 특별가중보다 2개 이상 많으면 →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 4단계 — 선고형 결정
- 3단계로 정해진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다.
- 형량범위 상한이 25년 초과 시 무기징역 선택 가능.
- 권고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른다**(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