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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명세서·도면용 도면 부호 체계 설계. 청구항·도면을 입력받아 계층적 넘버링(예 100→110→121-124), 시스템 부호와 방법 단계 부호(S-prefix) 분리, 충돌 회피, 부호의 설명표 작성을 수행. "도면 부호", "부호 체계", "참조 부호", "도면 번호", "부호 할당", "부호의 설명", "ref numeral", "reference numeral" 등이 언급되거나, 청구항·도면을 기반으로 새로 명세서를 작성하려는 단계에서 사용. 명세서 본문 작성 전 단계에서 부호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정합성 사고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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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특허 도면 부호 체계 설계 ## 무엇을 하는가 청구항·도면을 분석하여 한국 특허 실무에 부합하는 도면 부호 체계를 설계한다. 부호는 명세서 본문·도면·청구항 사이의 정합성 골격이므로, 명세서 본문 작성 전 단계에서 먼저 확정한다. ## 핵심 원칙 ### 1. 계층적 넘버링 부호는 백 단위/십 단위/일 단위로 계층화한��. 같은 상위 부호 아래 하위 구성요소는 그 백 단위 안의 십 단위·일 단위로 배치한다. ``` 100 시스템 (최상위) 110 서브시스템 A 120 서브시스템 B 121, 122, 123, 124 서브시스템 B의 채널/단계별 구성요소 130 서브시스템 C 131-134 서브시스템 C의 채널별 구성요소 ``` 이 패턴이 일관되어야 변리사·심사관·법원이 "121-124가 형제 관계"임을 즉시 인식한다. ### 2. 시스템 부호 vs 방법 단계 부호 분리 (S-prefix) 방법 발명의 단계 부호는 반드시 `S` 접두사를 붙인다. 시스템 부호의 숫자와 방법 단계 부호의 숫자가 중복되어도 `S` 접두사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실무상 허용된다. ``` 시스템: 120 다중 게인 증폭부 121-124 제1-4 게인 스테이지 방법: S100 빔 진단 방법 S110 채널 분배 S120 병렬 증폭 S130 유효성 판정 ``` S110과 110이 동시에 등장해도 명확하므로 허용. ### 2-1. ★ 처리 로직에 `~부`를 붙이지 않는다 (블록 남발 금지) 마스터 프롬프트 A-5의 절대 규칙이다. 시스템 구성을 설계할 때 **물리적 실체가 있는 블록만 `~부`로 분리**하고, **변환·판정·산출 같은 내부 처리 로직은 단일 `제어부`(또는 청구항이 그렇게 부른다면 `프로세서`) 안으로 통합**한다. | 구분 | `~부` 분리 | 예 | |---|---|---| | 입력계 | ○ | 수신부, 스캔부, 센서부, 입출력부 | | 저장계 | ○ | 저장부,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저장부 | | 출력계 | ○ |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디스플레이부, 광학 출력부, 알림부, 통신부 | | 연산 주체 | ○ (단 **1개**) | 제어부, 프로세서 | | **내부 처리 로직** | **✗** | ~획득부, ~판단부, ~탐색부, ~판정부, ~검증부, ~생성부, ~산출부, ~분석부 | **판별 기준**: 그 `~부`를 떼어 내어 별도 부품으로 살 수 있는가. 없으면 처리 로직이므로 제어부에 통합한다. **설계 시 자기 점검**: 청구항의 시스템 독립항에 등장하지 않는 `~부`가 도면에 있으면 그것은 근거 없는 블록이다. 청구항이 `메모리`와 `프로세서`만 기재했다면 도면도 그 둘 + 입출력계·통신계까지만 블록화한다. **위반 시 파급이 크다**: 처리 로직을 7개 `~부`로 쪼개 두면 (i) 도면이 근거 없는 하드웨어 블록으로 채워지고, (ii) 본문 전체가 그 부호를 물고 서술되어 나중에 되돌리려면 6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