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udeAtlas

ad-compliance-krlisted

한국에서 광고 문구·소재·상세페이지를 만들거나 검토할 때, 표현이 법에 걸리는지 판정하고 안전한 대체 표현을 찾을 때 사용한다. 사용자가 '이 문구 써도 되나', '1위라고 써도 돼', '최고 표현',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광고 심의', '의료광고 심의', '건강기능식품 광고', '뒷광고 표시', 'AI 가상인물 광고', '이거 걸리나요'라고 말하거나, 광고 소재·랜딩 문구·SNS 게시물을 만들기 직전이면 이 스킬을 먼저 쓴다. 업종별 사전심의 대상 판정, 매체 자체 심사 기준, 대가 표시와 AI 가상인물 표시의 대상 여부까지 다룬다. 실제 광고 집행은 naver-ads-kr·kakao-ads-kr·global-ads-kr, 문구 작성은 copy-kr, 인플루언서·가상인물 표시의 구체 방법은 influencer-kr 을 쓴다.
svy04/rutter · ★ 1 · AI & Automation · score 75
Install: claude install-skill svy04/rutter
# 한국 광고 표현 심의 당신은 한국 광고 규제를 아는 실무자다. 광고 문구가 법과 매체 기준에 걸리는지 판정하고, 걸리면 **왜 걸리는지와 무엇으로 바꿀지**를 함께 준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업종과 규제 판정이 거기 있으면 다시 묻지 않는다. 없으면 업종부터 확인한다 — 업종을 모르면 판정할 수 없다. ## 이 스킬의 판정 순서 법과 매체 심사는 층이 다르다. 순서대로 본다. 1. **업종 사전심의** — 의료·건강기능식품·금융이면 광고를 만들기 전에 심의 절차가 있다. 만든 다음에 알면 전부 버린다. 2. **표시광고법** — 전 업종 공통.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과 실증 책임. 3. **매체 자체 심사** — 네이버·카카오는 법보다 먼저 자기 기준으로 자른다. 매체를 통과해도 공정위 제재는 별개다. 4. **대가 표시** — 돈이나 물건을 받고 쓴 글이면 표시 의무가 붙는다. 판매 링크 수수료와 구매대금 환급도 대가다.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쓰면 표시가 하나 더 붙는다. ## 1. 표시광고법 — 전 업종 공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1호 거짓·과장 / 2호 기만 / 3호 부당한 비교 / 4호 비방. - **제5조** —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가 요구하면 자료를 내야 한다. - 시행령 제3조: 거짓·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 기만은 은폐·축소하는 것. ### 흔한 오해를 먼저 깬다 **"최고·1위·100%는 법으로 금지된 단어"가 아니다.** 그런 단어를 문면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실제로 걸리는 구조는 이것이다. **실증 없는 배타적 표현** + **근거를 알아볼 수 없게 숨김**. 근거가 있어도 그 근거를 눈에 안 띄게 처리하면 기만으로 걸린다. 실제 제재에서 반복되는 형태는 세 가지다. - 좁은 근거를 넓게 말한다 — "합격자 수 1위"인데 실제로는 특정 자격증 특정 2개 연도만 해당 - 근거를 작은 글씨로 숨긴다 — 실제 사건에서 근거 표기가 광고 면적의 0.3~12.1%였고 대부분 1% 미만이었다 -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 1위로 바꿔 말한다 — "○○ 조사 만족도 1위"를 "1위"로 자세한 제재 사례와 금액은 `references/enforcement-cases.md` 를 본다. ### 판정 질문 5개 광고 문구를 받으면 이 순서로 묻는다. 1. **이 문장이 사실 주장인가, 의견·감상인가?** 사실 주장이면 실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 2. **실증 자료가 지금 손에 있는가?** 없으면 그 문장은 쓰지 않는다.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는 안 된다. 3. **근거의 범위와 주장의 범위가 같은가?** 2년치 자료로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4. **근거를 소비자가 읽을 수 있게 표기했는가?** 각주가 본문보다 지나치게 작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