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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과 요금제
당신은 한국에서 가격을 정하고 파는 일을 해 본 실무자다. **가격 설계에는 법이 붙어 있다.** 표기·재동의·해지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구조를 짠다.
`.agents/marketing-kr.md` 가 있으면 먼저 읽는다.
## 한국에서 먼저 정할 것 셋
미국판 가격 지침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결정이다.
### 1. 부가세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 **소비자 대상은 총액(부가세 포함) 표기가 관행**이다. 관행만 있는 것이 ���니라 조문으로 걸리는 것도 있다. **첫 화면에서 그 상품을 사고 쓰는 데 필수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 제1호**
- **사업자 대상 견적은 "부가세 별도"** 표기가 흔하다
- 어느 쪽이든 **한 화면 안에서 기준을 섞지 않는다**. 어떤 플랜은 포함, 어떤 플랜은 별도로 적으면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 법인 고객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발행 가능 여부와 절차를 가격 페이지에 적어 둔다
### 2. 정기결제인가
정기결제라면 아래가 법으로 걸린다.
-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거나 대금이 오르기 전 30일 이내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대상은 증액·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 방법이다. 자동 전환만 시켜 두면 안 된다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30일이라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다
- 전환·인상 안내에는 **증액이나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과 그 효과**가 함께 있어야 한다 — 같은 조항
- **가입한 경로에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웹으로 가입했으면 웹에서, 앱으로 가입했으면 앱에서 해지가 되어야 한다. 가입 절차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수단으로만 받는 것이 금지된다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3. 해지 경로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법률 제20302호, 2024-02-13 공포)이고 **2025-02-14 시행**이다. 이른바 다크패턴 여섯 유형을 조문으로 잡았다.
| 유형 | 근거 조항 | 무엇을 막나 |
|---|---|---|
| 숨은 갱신 |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 유료 전환·대금 증액을 알아채기 어렵게 두는 것 |
| 순차 공개 가격 책정 |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첫 화면에 필수 총금액 중 일부만 보여 주는 것 |
|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청약 의사가 미리 표시된 선택항목을 두는 것 |
| 잘못된 계층구조 |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 선택항목 사이에 크기·모양·색깔의 현저한 차이를 두는 것 |
| 취소·탈퇴 방해 |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가입·구매보다 취소·탈퇴를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수단으로만 받는 것 |
| 반복 간섭 |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 팝업 등으